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5인미만 사업장이란
    카테고리 없음 2025. 3. 14. 07:23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보다 적은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시'라는 개념으로, 단순히 특정 시점의 근로자 수가 아닌 영업일 1일 기준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60%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전체 근로자의 약 17%인 380만 명이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한 위치에 있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정의와 산정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5명보다 적은 곳을 의미하며, 사업주(사용자)는 이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하며,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한 달 총 근로한 인원을 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한 숫자가 5보다 적어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급여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5. 임금 지급 원칙: 직접지급, 전액지급, 통화지급, 정기지급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6. 휴게시간 부여: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7. 주휴일 및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8. 해고예고 수당: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9. 퇴직급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 유급휴가: 연간 15일의 유급휴가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3.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권리가 없습니다.
    4. 해고 서면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6. 주 52시간 근로 제한: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025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움직임

    2025년 현재,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단계적 확대 정책을 주요 핵심 정책으로 검토 중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도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재정적 부담이 적은 규정부터 먼저 적용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영세 근로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정부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란 5인미만 사업장이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