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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주휴수당, 휴업수당
    카테고리 없음 2025. 3. 16. 07:50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주휴수당, 휴업수당에 관한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산정기간 중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절반 미만일 경우, 해당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간 계속하여 5인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약정휴가 형태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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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적용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해당 주에 만근(개근)한 경우에만 지급
    •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예외 없이 적용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48원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는 최소 12,048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법적 요건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휴업: 임금 100% 지급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3.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법정휴업수당 미만 지급 가능
    4.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업: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음

    휴업수당 지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모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 적용 항목 관련 법 조항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법 제6조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74조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해고 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

    반면, 다음 항목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휴일, 야간, 연장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 주 52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약정휴가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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