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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11. 19. 14:05
국세청이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합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신청의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가구 형태별로 차등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8,000만원 미만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산정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액: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원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일정
다양한 신청 채널이 제공됩니다:
- ARS(1544-9944): 전화 연결 후 주민번호 입력
- 홈택스: PC/모바일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모바일: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간편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본인 동의 시 대리신청 가능
- 자동신청: 60세 이상/중증장애인 대상 2년간 자동신청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이나 허위 소득증빙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