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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지정차로 위반카테고리 없음 2024. 12. 6. 14:43
국도에서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만 지정차로제가 적용된다고 오해하지만, 일반 국도에서도 이 규정이 엄연히 적용됩니다.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국도 지정차로제 개요
국도의 지정차로제는 차종별로 이용해야 하는 차로를 지정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8년 6월 19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차로 구분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차로별 이용 가능 차종
- 왼쪽 차로: 승용차, 35인승 이하 승합차
- 오른쪽 차로: 화물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주의할 점은 1톤 트럭, 픽업트럭 등도 화물차로 분류되어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반 시 처벌
국도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 승합차 4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 범칙금: 승합차 3만원, 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 벌점: 10점
주의사항
- 화물차의 추월: 일시적으로 왼쪽 차로 이용 가능, 추월 후 즉시 복귀 필요
- 차로 구분: 편도 2차선은 1:1, 3차선은 1:2, 4차선은 2:2로 구분
- 번호판 확인: 80-99로 시작하는 번호판은 화물차나 특수차량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지정차로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은 오른쪽 차로 주행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가 규정을 지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어갑시다.